[ ] (주)에이치케이 휘트니센타에 이용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혜영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12-11-12 14:57:26
본문
매년 휘트니센타에 1년씩 재등록하여 운동하던 이용자입니다.
재등록때마다 이용요금 인상은 물론 웨이트비용 인상에 서비스는
날로 불편을 극에 달하다 담당 피티선생님이 그만두시길래 그럼
1년계약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1년중 3개월치와 1년계약의 10%와
카드수수료 3%를 이용자에게 결재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생겨
센타에 문의했더니 통상적인것이므로 이상없다는 답변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재등록때마다 이용요금 인상은 물론 웨이트비용 인상에 서비스는
날로 불편을 극에 달하다 담당 피티선생님이 그만두시길래 그럼
1년계약를 해지하겠다고 하니 1년중 3개월치와 1년계약의 10%와
카드수수료 3%를 이용자에게 결재하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생겨
센타에 문의했더니 통상적인것이므로 이상없다는 답변를 해서
문의드립니다.
- 이전글자동차 수리비 과다비용 청구 12.11.12
- 다음글롯데햄에서 시커먼 곰팡이가 득실 12.11.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휘트니센터 이용중 서비스불편으로 해지요청 하셨는데 카드수수료를 요구하여 불쾌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5%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회원(소비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따라 위약금 10%와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