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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상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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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12-11-12 2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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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공제회에서  전화가  와서 교원1품상조라는걸  가입했습니다. 월33,000 자동 이체로 출금이 되었지요. 증권이랑 약 관을 분실해서 상품을  자세히 살펴 볼 생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글쎄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예다함이라는 상조만  있을뿐... 회원이 아니라는 창이 뜨지 뭡니까? 부랴부랴 이리저리 찾아보니  제가  가입한곳은  교원가족상조(주)라는  유사 회사 인거 있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금 납부 후 업체가 폐업, 도산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합니다.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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