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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터디 ] 인터넷 화상과외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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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기순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3-01-01 2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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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경 벽보에 붙은 과외 전단지를 보고 '맥스터디' 라는 곳에서 딸아이 화상과외를 신청했습니다.
신청 할 당시 직원분이 집에 와서 신청을 도왔고 270만원을 45만원씩 6개월 할부로 신청 할 것을 권했습니다. 저희는 다가 맞지 않으면 당연히 해지하고 환불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6개월 신청 했습니다. 신청 후 딱 한 달 과외를 해보니 화상과외가 맞지 않아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할부로 신청을 했다보니 해지신청을 하고 과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도 돈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 당장 환불 해달라고 문의 했더니 9월 20일에 환불 해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9월 20일에 돈이 입금 되지 않았고 또 전화를 하니 10월 20일에 넣어주겠다고 하고는 또 돈을 입금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니 11월 20일에 꼭 돈을 입금 시켜 주겠다고 하기에 기다렸더니 1회분인 45만원밖에 입금시키지 않은것입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하니 이번엔 상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남발하며 12월 20일에 돈을 다 넣어주겠다고, 아니면 12월 20일 1월 20일 두번에 나누어 입금시켜 주겠다고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하기에 저희는 어차피 늦게 받는거 받을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그 분들을 믿었습니다. 근데 12월 20일이 되어도 돈은 입금 되지 않았고 전화를 하니 잠시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몇시간이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고 그 이후 계속 저의 전화를 피하고 받지 않고 있습니다.
몇달 째 이러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18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하루 빨리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상과외의 해지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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