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약속해놓고 통신자체를 끊어버린 사기쇼핑몰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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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즈샷 ] 환불약속해놓고 통신자체를 끊어버린 사기쇼핑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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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빈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1-09 2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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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문을 하고 이틀만에 입금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언제도착할지 문의를 해서 그쪽에서 일주일에서 구일정도 걸린다고 하셔서그런가보다 하고 2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오지않는것입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하시고 3주째되는날 화를내니까 퀵배송으로 보냈다고 했지만 또 일주일이 흘러가도 안오는 것입니다, 역시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달이 넘어가서 신고를 한다고하니까 환불을 약속하고 계좌번호까지 받아적으셨습니다. 그런데 환불하는데 7일이 걸린다고 하는거에요 솔직히 그렇게 오래걸릴리가 없고 여태 그런쇼핑몰을 처음봐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지금은또 7일이 넘은상태에서 연락가지 두절합니다, 문의글 답변은 항상 동일하게 " 차례차례 처리중입니다" 절대 믿지못하겠습니다이젠.. 도와주세요.
전화기를 종료해버리거나 계속 통화중으로 만들어 놓은거 같네요 연락이 아예되지않고 문의글도 무시합니다.. 도와주세요 벌써 오랜시간이 지났습니다. 15만원이라는 돈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전화통화로 대화를한지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리고 저와같은 피해자들이 한둘이아니라서 그분들이 후기에 배송에관해서 적으니까 좋은후기뺴고 싹다 지워버렸습니다, 상습적인 경우인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부가설명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에 따르는 환불이 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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