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A/S처리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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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공기청정기 A/S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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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춘희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3-01-11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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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이라 공기청정기사용을위해 공기청정기필터를 교체하기위해 A/S접수를 하였습니다. 며칠뒤 기사분이 방문하여 필터교체를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기사분이 계실때는 작동이 되서 저녁까지는 사용을하고 이튿날 작동되지않아 담당기사분에게 다시 전화를 했고 기사분이 집에방문을 하셔서 제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맡긴지 두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대리점과 콜센터에 여러번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준다는 말만 하고 뚜렷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지나서 또 다시 대리점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담당기사분이 퇴사를 하셨다는말을 듣고 대리점에서는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제품이 12월 27일날에 A/S접수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뒤 퇴사하셨다는 기사분이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부품이 없어서 A/S가 불가하다는 말을 하길래 그러면 제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더니 그다음날 제품을 가져온다는말만 남기고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A/S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믿고 제품을 맡기겠습니까? 집에 애완견이 있어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데 원래 있던제품을 두고 새로살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담당직원들의 책임있는 답변한마디 없다는 것이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해당공기청정기의 A/S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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