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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이사몰 ] 포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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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함종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2-08 20: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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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7 13:58 포장이사 파손   
 글쓴이 : 함종구  조회 : 15   
지난2012년1월17일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경보라동 에서 경기도 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으로 포장 이사를 했습니다 파손물건은 서랍장파손 DVD파손 자전거파손 전기장판 파워플러그분실
하였는데 자전거와 DVD만 보상을해준다고하길래 파워플러그 와 서랍장은 보상을안해준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고소하려합니다 돈이문재가아니라 너무막무가네임니다 그리고 대한이사몰 본사로 전화해서물어 보앗더니 본사에서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해서 쓰는것이라고 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더자세한내용은 차후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13-02-07 14:51 
이사하시는 과정에서 물품의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업체에서 신고해라 못주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명의도용은 어떠한 처벌이 따르나여
대한이사몰 을 고발함니다
차후 업체전화번호와 담당자 전화번호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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