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장기출장으로인해운동을못한기간보상을받을수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시카고 ] 헬스클럽장기출장으로인해운동을못한기간보상을받을수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석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13-02-15 09:58:29

본문

장기 파견 근무로 인해 1년 가까이 운동을 못했습니다
파견 근무 가지전 운동 정지를 105일 했으며 추후 다시 정지 신쳥을 했어야 하나
정지 신청기간이 언제 까지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헬스 클럽에서 통보가 없어 5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5개월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클럽 여직원에게 문의를 했을때는 인사발령장만 가지고 오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으며 막상 인상 발령장을 가지고 가니 실장 이라는 서류상에 105일 정지기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헬스클럽 공지사항은 문자로 보내 주면서 정지 기간이 언제인지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문자는 보내지않았으며 모든 과실을 제가 떠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장기출장으로인해 운동을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는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96 식음료 최다영 2011-11-17
1195 통신

처리

**
김지난 2011-11-17
1194 기타 이승호 2011-11-17
1193 기타 김재현 2011-11-17
1192 기타 김진우 2011-11-17
1191 유통 윤명희 2011-11-17
1187 통신 최철훈 2011-11-17
1179 기타 정손진 2011-11-17
1175 기타 이정연 2011-11-17
1173 통신 가소희 2011-11-17
1168 통신 정현준 2011-11-17
1165 기타 김옥선 2011-11-17
1163 digital 조홍래 2011-11-17
1160 생활용품 김경진 2011-11-17
1158 기타 김도연 2011-11-17
1154 기타 김은진 2011-11-17
1152 기타 이천호 2011-11-17
1147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6 자동차 이용택 2011-11-17
1145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4 생활용품 정진남 2011-11-17
1143 통신 이은영 2011-11-17
1140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9 기타 이현실 2011-11-17
1137 기타 조승범 2011-11-17
1136 기타 최은경 2011-11-17
1135 유통 고지은 2011-11-17
1134 통신 이영주 2011-11-17
1133 기타 김선희 2011-11-17
1132 자동차 이연희 2011-1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