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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 위압금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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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주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11-14 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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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24년 6월 부터 우유를 주4회 드시다가 장 문제로 두유로 변경하면서 주6회로 강제 배송을 강요하였으며 어쩔수없이 드셨지만 많은 양을 소화 못하시어 중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압금 (  산양유 3통 15만원)
전부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동안 4개월  배송 받은것이 있으니 그 부분은 제외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전부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부분은 업체 측 이득만 챙기는 행위라 생각 되어 신고 하게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 대상으로 선지급 행사품을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위압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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