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해지 신청 후 6개월간 자동이체되었고 환불요청하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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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정상해지 신청 후 6개월간 자동이체되었고 환불요청하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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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4-11-14 15: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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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인터넷, TV를 약정없이 사용하다가 지난 24년 5월 13일 해지하였고
그 이후 카드이체로 7150원이 11월 8일까지 납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지한 후 요금이 빠져나갔다고 설명 후 환불해달라고 하자
정상요금은 20900원인데 인터넷만 해지되고 TV는 해지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환불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넷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TV도 당연히 볼 수 없는데 왜 해지를 하지 않았는지 물어보자 제가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확인전화를 안해서라고 말도 안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588-30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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