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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밥솥구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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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숙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24-11-20 09: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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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일 14:39분경
쿠쿠 트윈프레셔 압력 전기밥솥을 구매해서 집으로 가져와 개봉후
기존 구모델을 새박스에 담는데 밭솥밑에 스위치를 발견했습니다.(고장원인이 불이 안들어와 바꾸는 거였습니다)
온오프 스위치를 켜는 순간 불이 들어와 작동이되어 새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서 박스만 개봉하고 미사용상태라 환불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당일 구매후 3시간만에 오후 6시경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롯데하이마트삼산점에서 영수증에 환불취소 안된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본사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환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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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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