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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리이프 ] 편법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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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성용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4-12-02 0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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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23일 저희 부모님이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였는데 월이용료 및 약정기간 할인내용 위약금발생안내
어떤 고지도 없고 가입후 서류받은것도 없고 서명한게 없는데 위조서명한거 같습니다 티비가 나오지 않아 a/s신청하였는데 a/s가 되지 않아 해지하려했는데 12월2일 기준
위약금이 161549원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고지받지도 않은 약정내용과 위약금이 있으며 이는 부당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상품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됩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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