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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소비자를 농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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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24-12-05 09: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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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4일 기아자동차에 선루프,운전사쪽 창문 소음으로 정비예약 접수를함
기아측에서 선루프는 직영에서만 가능해서 강서센터로 안내하고 창문은 집 근처 센터로 예약함
11월 04일 21세기기아자동차회사 창문예약
11월 08일 강서서비스센터 선루프 예약

11월 04일 21세기 센터에 방문해서 접수 후 정비사와 함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알겠다고 기다려 달라는 말 듣고 1시간 30분정도 기다림
수리 완료했다고 하여 차량인수 후 설명을 듣는데 예약한 창문은 고치지도 않고 휠커버를 교체함
(휠커버는 리콜 상태로 26년까지 교체하라 하여 휠커버가 많이 긁히니 26년도에 교체하려 했음 항상 정비사가 휠커버 리콜인데 교체해드릴까요? 하면 아니요 26년도에 할거에요 라고 함) 
그리고 창문은 11월08일에 접수된 강서가서 하세요라며 창문쪽은 아예 손보지도 뜯어보지도 않고 소비자의 시간을 낭비하게함

11월 08일 강서 서비스센터에서는 예약한 쪽 선루프만 가능하다며 21세기 가서 다시 수리하라는 답변을 함
결국 소비자를 농락한 21세기는 가기 싫고 여기서 해달라니 예약을 하시던가 21세기 가서 수리 받는 방법 밖에 없다는 기아자동차측의 답변

결국 다시 예약하여 11월 25일 8시40분으로 예약하고
월차쓰고 7시 집에서 1시간 넘게 운전하여 강서서비스 센터에 도착 후 12시에 수리완료 함

소비자는 자동차 정비를 해야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기아자동차는 소비자를 여기저기 보내며 농락하며 2번의 휴가로 수리를 할수있었던 경우를  3번의 휴가를 쓰게 만들고 시간낭비도 일반적인 상황보다 4시간 이상 손해보게 한 뒤
소비자의 손해는 보상도 못해준다는 답변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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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차량 수리관련한 업체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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