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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원 ] 사문서 위조 및 위약금 청구, 고객 통화상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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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찬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24-12-10 11: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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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 합니다.
본인은 경기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영진냉동이라는 회사의 직원 입니다.
2024년 08월경 보안업체로 에스원을 사용하던중 sk쉴더스의 제안으로 보안 위탁업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08월 21일경 미리 해지 통보 내용증명은 보냈고 8월24일에 sk쉴더스 보안 장비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후 1588-3112 에스원 고객센터로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통 없다가 일주일 정도 후에, 방문은 하지도 않고 2년전 기기추가 변경 계약서를 작성 했다며 유보 공사비 명목으로 1,150,000원의 유보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마음대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납 내역 안내문과 세금계산서 금액도 상이 합니다.
변경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니 메일로 보내 주었는데, 계약서 상의 대표자 명이 김영진으로 대필되어 있었고,(회사 상호가 영진냉동) 도장 또한, 이전의 계약서에서 복사해서 위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대로 3년 계약 동의를 하였고 사문서를 위조 하였습니다.
담당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어 위조된 문서 아니냐 따졌더니, 조롱하며 무조건 내야 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통화 내역을 들어보시면 삼성이라는 큰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고객을 기만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차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성 계열사인 에스원이라는 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수익금을 올리나요?
영업 담당자는 에스원 평택지점에 이상규라는 직원 입니다.
통화 내역 및 위조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파일 첨부하니, 확인 부탁 드리며,
유보공사비 절대 납부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해결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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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횡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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