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 부분 접착제 노출과 도어 표면제 탈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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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도어 부분 접착제 노출과 도어 표면제 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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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4-12-30 11: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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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대상 제품으로 하자있어 한샘에 연락을 하였으나 리콜 공지를 홈피 등 올렸기에 개별고지에 법적 하자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개개인에게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에 문제 없을 시에는 그냥 사용하기에 일일이 한샘 홈피 등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알 권리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한샘이라는 큰 기업이 소비자의 연락할 수 있는 방법(개인번호)이 있음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여겨집니다. 10여년을 공지했다고 하는 부분도 이해 안가며 개인에게 직접 연락이 안왔다는 건 이해안됩니다. 예전 쉐보레의 경우 대외적 공지도 하였고 개별적 문자가 갔기에 리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한샘의 리콜 공지에 대한 부분 문제점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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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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