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파손품 관련 현금환불 불가 ( 포인트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함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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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물건 파손품 관련 현금환불 불가 ( 포인트로 환불만 가능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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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도경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1-03 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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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 제품 딸기잼 3개를 주문을 했구요
물건이와서 보니 3개중 1개가 바닥부문이 완전 깨져서
사용불가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신청했다가 철회를하고 포인트로받으면 계좌로 이체할수있는지 알고 (환불성 포인트는 현금이체 불가하다는것을 표시안해놨음) 포인트 4.700원을 받았다가 계좌송금을 하려는데 안되서 문의하니 계좌환불 불가하다고 당당하게 나오네요 ㅎ
잘못은 그쪽에서했는데 제가 빌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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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환불요청이 가능하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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