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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 붙박이장 불량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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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병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25-01-05 1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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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억울한 소비자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이번에 일산에 구축아피트를 구하여 집대부분을  인테리어 공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한샘에 주문한것은 주방과 식탁,붙박이장 이었습니다  이중 문제는 붙박이장입니다 시공 후 확인을 해보니 보자마자 잘못시공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문틈과 가구들사이의 틈새가 이빨빠진 것처럼 너무 넓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서 처럼 모든 간격이 5미리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넓은 곳은 7미리미터가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한 대리점에 연락하여 이의제기를 하니 조정해 보겠답니다 그후 결과에 대한 연락도 없어서 제가 다시 연락하니 그제서야 정상이랍니다 그리고는 대리점은 거기까지만 조치가 가능하고 이후는  한샘본사에 이의제기 하랍니다(1588-0900). 그래서 한샘에 연락하여 동내용을 전달 하였고, 추가적으로 홈페이지 '개선해 주세요' 란에  동내용 기록하고 사진파일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안 오더군요 그래서 이틀 후 제가다시 연락해 보니 접수는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나중에 연락하겠담니다 이후 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전화하니 다시 접수 한답니다 접수처리가  2-3일 걸린답니다 이런식으로 1주일이 넘게 경과 하였습니다 , 마침내 한샘 A/S팀에서 현장을 확인 하겠답니다 현장을 본 직원은 어이 없게도 대리점 업자와 마찬가지로 시공이 정상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샘의 가구문틈에대한 규정과 기준치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3미리미터가 대부부분의 가구점에서 기준치로 정해져 있고 한샘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하자 직원은 더이상 말을 못하고 다시 연락 하겠답니다 이후 아직 연락이 없었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에  고발센터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아직도 왜이렇게 소비자가 억울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무조건 계약금이 아닌 선불로 가구 값을 계산해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하여 나몰라라 하려고 선결재를 요구 하는 건가요?  주)한샘은 답변과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로 인해 이사일정이나 향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비자 보호센터 담당자님께서는 이같은 힘없는 소비자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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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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