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피셔프라이스 제품 '개봉후 반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빠짱 ] 인터넷에서 피셔프라이스 제품 '개봉후 반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피셔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3-07-02 17:58:08

본문

인터넷 쇼핑으로 '아빠짱' 에서 아기 의자 용품을 구매했으나.
개봉후 너무 딱딱한 제품 재질로 인해 사용할수가 없어서 환불 신청하고, 소비자 변심으로 왕복택배비 5000원까지 감수하고 반품했습니다.
미사용 제품이나 조그만 빨간 라벨에 개봉시 반품 불가라고 써놨었는데.
업체측에서 그걸보고 뜯었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품 재질 플라스틱인건 적어놔서 보고 판단하라고만 하는데, 한번이라도 사용한것도 아니고, 어떻게 실물을 볼수도 없이 사진과 재질설명으로 모든걸 판단해야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구매한 완구의 반품을 원하시는데 반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875 digital 김유진 2011-11-30
2874 통신 엄수용 2011-11-30
2873 digital 박혜진 2011-11-30
2872 생활용품 이계선 2011-11-30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2837 유통 김기용 2011-11-30
2824 생활용품 신창우 2011-11-30
2822 digital 이순영 2011-11-30
2821 기타 박순예 2011-11-30
2820 기타 윤지현 2011-11-30
2813 통신 정지아 2011-11-30
2812 생활가전 박문준 2011-11-30
2811 기타 조성복 2011-11-30
2808 통신 이하나 2011-11-30
2806 통신 백종희 2011-11-30
2805 통신 우희현 2011-11-30
2803 기타 민영혜 2011-11-30
2802 기타 피해자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