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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메이크보그 ] 사기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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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현주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25-02-04 18: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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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광고보고 구매함
관절이 아픈데가 많아서 기대를 가지고
좋다는 내용보고 구매
한달도 안되었고
칸세츠 상. 칸세츠 하(상체.하체에 따로따로)
둘다구입했는데
세번먹고 혹시나해서
약이름검색해보니 나무위키에
사기업체라고 나오네요 ㅠ
홈페이지도 지금 없어지고
전화도 안되는것같습니다
사업장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70번길 46 지하1층 501호
고객센터 07046472528 인데
전화가 안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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