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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cs클럽 ] 적금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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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해원
  • 조회수 : 377회
  • 작성일 : 25-02-12 12: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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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날짜:2021년8월5일~2025년2월
사건피해내용:적금 가입유도 후 가전제품 제공 상품&상조결합상품
판매자/업체명:한라cs클럽(현재 국민투어로 변경)
거래과정: 페이스북에서"적금 가입 시 가전제품 증정"광고를 보고 상담하고싶어 번호를 남김
지불방법:매달 48,900원씩 계좌에서 출금 추가로 두번 한라상조로 각각 500원씩출금
피해금액:총 2,102,700원
사기내용:
 적금으로 가입한것으로 생각해서 가입을하면 증정되는 가전제품이 사실상 렌탈제품인걸 확인함.
계약 시 설명과 달라 해지를 원했지만, 증정되는 가전제품의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통보받음.
요청사항:
사건조사요청
피해보상요청:지금까지 낸 원금 2,102,700원의 반환요청
판매자처벌요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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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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