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송된 상품의 반품 및 재배송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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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 ] 잘못 배송된 상품의 반품 및 재배송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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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7-10 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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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디그에서 2줄로 된 목걸이를 주문했는데 한줄짜리만 와서 교환을 원했더니 잘못 온 것을 가져가고 확인 후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제가 필요한 때는 토요일이라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니 회사방침을 이야기하며 안된다고 급하면 반품하고 가시 주문하라고 합니다. 왜 회사측의 오배송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나요? 급한 사람이 방법을 찾으라는 투로 어쩔수없다며 반품에 대한 택배비를 자기들이 내는걸 강조합니다. 당연히 잘목보낸곳이 택배비를 지불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결국 반품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맞교환은 절대 안된다고 해서 반품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끼치는 쇼핑몰은 없어져야 겠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오배송으로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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