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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카이레일 ] 천재지변에 의한 환불요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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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홍준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3-04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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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 대게 축제를 즐기기 위해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하기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계획표를 작성하고 여행 출발전 성류굴 및 죽변 해안 스카레일을
예매하고 차3대에 온가족이 탑승해서 출발 했습니다. 첫날 후포항에서 대게를 마음껏 즐기고 둘째날 아침 일찍 불영사에 참배하고 영덕의 풍력발전소를
관광하고 성류굴까지  탐방하며 우리 가족의 여행은 행복 그 자체 였습니다. 3일차 아침에 일어나니 폭설이 우리집 마당을 덮쳐 집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 이었습니다. 이웃의 이장님께 부탁하여 면에서 보내주신 포크레인이 우리의 고립을 해제 시켰으나 그땐 이미 예약된 스카이레일 탑승 시간을 넘겼습니다.
일어나자 마자 폭설로 운행을 하는지 확인하였으나 통화를 못하였고 제설작업에 예약시간을 놓쳤습니다. 그야 말로 천재지변에 의해 불가피한 상황
이었습니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이야기를 하고 환불을 요청 하였스나 스카이레일 정상 운전 하였고 다른사람 다 오는데 왜 못왔냐고 우리 사정으로
못왔으니 환불이 불가 하다는 겁니다 . 정말 환불이 불가 한건지요?  직원의 불친절한 것도 화가 났지만 방송이나 재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재난 경보를
울리고 있었는데 이게 개인 사정인가요? 환불받을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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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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