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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 ] CJ 세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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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국
  • 조회수 : 1,330회
  • 작성일 : 13-07-15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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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50분경, 1톤트럭 한대가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왔고
CJ물류센터에서 창고정리 때문에 세제관련 제품을 7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관리팀 직원이였기에, 유명브랜드고 저렴한가격에 구입할수 있다는 얘기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제품명과 원래가격, 할인되 가격을 전달받았으며,
회사 전체메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요,
이렇게해서 약 10명 정도가 50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만큼의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약 30~40분간의 판매 후, 판매자들은 바로 이동을 하였고, 그 직후 직원중 한명에게
이거 사기당한거 같다는 소리를 듣게되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CJ사칭 세제 사기가 꽤많았더라고요,
불안함에 다시 구매한 제품 박스를 보니 CJ가 아니고 C.J 또는 C J라고 되어있는 겁니다.
카드로 계산을 하였기에 영수증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했더니
상담시간은 11시에서 3시까지 밖에 안된다는 안내멘트만나오고요,
카드사를 통해 그 업체의 다른 락처를 확인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받을수 없는 전화라고만 나오고요,
너무 성급하게 구매를 한점에대해서는 분명 저희의 잘못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분명 대기업의 브랜드를 사칭하고, 알수도 없는 성분원료를 사용한 세제제품을 사용할수도
없는거고요,
일단 금요일에 바로 경찰을 불러 내용 얘기를 전하였고,
진술서를 모아서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고소를 하게되면 절차가 복잡해져서,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게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1톤트럭이 나온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며,
저에게 적어주었던 세제 가격과 세제를 구매한 신용카드 영수증 첨부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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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제사기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은 의도적 사기행위로 보여지며 사실상 도움드리기에 어려움 있습니다. 사기행위에 의한 피해 관련하여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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