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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다우리전자 ] 포인트 선결제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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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7-15 12: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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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테크노마트에 들려서 tv를 구매하였습니다.
처음갔을때는 친절하게 잘 설명해주다가 구매시 110만원가량 해준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구매가 보다 저렴하여 구매할려고 할때 신용카트 포인트로 70만원을 차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한달에 주유 40만원 정도만 사용하면 다 차감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말을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카드사에 전화해본 결과 한달에 200만원은 써야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달에 200만원을 쓰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과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는 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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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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