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방수를 하였으나 비가 여전히 새고 비용 청구를 과도하게 한뒤 내용증명을보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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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건설도장 ] 건물 방수를 하였으나 비가 여전히 새고 비용 청구를 과도하게 한뒤 내용증명을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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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명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25-03-26 23: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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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비가 새는 바람에 업체를 찿아 방수를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비가샘
그와중에 비용은 154만원 청구
후에 다시 AS요청을 하였으나 다시 105만원 청구
못준다고 하니 내용 증명을 보내고 신고를 하였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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