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된 제품에 유상 수리 정책 없다는 로지텍 키보드 무성의한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블루투스 무선키보드 ] 1년 이상된 제품에 유상 수리 정책 없다는 로지텍 키보드 무성의한 태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청한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4-21 15:19:57

본문

약 1년반 전 로지텍 키보드 k380을 구입했다. 최근  키보드 전원을 꺼도 전원에 꺼지지 않고 좌판이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고객센터 문의 하였다. 답변은 1년이 넘은 제품이라 아예 유상이라도 수리를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회사에 정책은 제품만 팔아먹고 수리 서비스는 외면하는 파렴치한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는 키보드에 문제가 생기면 새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손해를 보게 되고 환경적으로 볼 때 환경 파괴라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로지텍 회사를 물건만 팔아먹는 파렴치하고 양심 없는 환경 파괴범이고 고발한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5337 통신 임학연 2011-12-15
5336 기타 김지영 2011-12-15
5335 식음료 오양현 2011-12-15
5328 생활가전 최기웅 2011-12-15
5325 자동차 원인준 2011-12-15
5324 기타 이은희 2011-12-15
5322 생활가전 송재홍 2011-12-15
5318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5 기타 천윤희 2011-12-15
5314 생활용품 서은 2011-12-15
5313 자동차 문희원 2011-12-15
5310 기타 장성원 2011-12-15
5306 생활가전 이현주 2011-12-15
5303 해결&감사글 최주연 2011-12-15
5299 해결&감사글 김정란 2011-12-15
5298 기타 이진철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