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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플레이스 ] 광고나 블로거 작업을 도와준다고 일년치 수입료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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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지현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25-05-09 17: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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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을하면서 사진이나 블로그 인스타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걸 위해서 작업을 해준다고 해서 큰돈을 드려 작업을 신청하였지만 제가 올린 사진만 있어야 작업을 해준다고 하고 다른 작업은 안하는데 제가 사진을 안올려서 작업을 못 한것이므로 본인들은 잘못 한것이 없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 하신 분은 제가 무조건 적으로 사진을 다 찍어서 올려야만 작업을 할수있다고 말씀해주시지 않았는데 그계약하신분은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받지 않으시며 다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화내면서 제가 사진을 안올려서 그러거라며 해지를 하겠다니 위약금과 지금까지 지들이 올린 내용으로 토대로 가격을 차감해서 해지 금이 없을거라면서 화를 내면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입장에선 240만원이라는 큰돈을 드려서 작업을 제가 하지 않고 도 알아서 작업이 되는 거를 부탁드린 비용이 였는데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런 활동도 안하는 상태가 되는것이 사기 같습니다
블로거나 인스타 관리가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비용들여서 하지 않았을것이며
본인들 이 무조건 일년안에 2400만원이라는 매출을 만들어 드릴수 있다고 해놓고 수익이 높아진 부분은 일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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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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