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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지트코리아 유한회사 ] 생수 배달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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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현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5-05-15 2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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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생수를 던지는 소리가 들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퍽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생수를 던지죠? 이것도 엄연히 입에 들어가는건데? 그렇게 생수 배달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던가. 파손이 되야 반품된다는데 집어던져서 생수 나온건데 이건 파손 아닌가요? 반품해달라고 해주세요. 기분 드럽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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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파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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