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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조 ]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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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혁재
  • 조회수 : 328회
  • 작성일 : 25-06-27 1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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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0일에 저는 카바조에 33만원을내고 중고자동차검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수를 다 진행하고나서 정비사분이 고장이나 기능에 이상 없다고 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중 에어컨이 안나와 전화를 했으나 에어컨이 고장난게 아니라 가스가없다는식으로 하셔서 10만원을 내고 가스 충전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안나와 진단기로 체크를 하였고 고장코드가 에어컨 포함 10몇가지가 떳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바조에 문의하였습니다.
카바조에서는 못해준다 년식이 오래되어 검수비용 외에는 책임을 못진답니다.
저는 카바조 검수를 진행하고도 수리비가 몇천만원은 깨지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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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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