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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우민이사 ] 이사하면서 청바지30-40벌이없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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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수정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8-14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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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신랑 청바지랑 제청바지 30-40벌이 통째로 없어졌어요..이사업체에서는  있지도 안았는데  있었다고한다면서 오히려  더큰소리치네요..이사소장 팀장이라는분들과 전화통화두했는데..팀장이라고 오신분두 오셔선 어떻하냐구하시더니 며칠 더지나니 어쩌라는거냐구하며큰소리치네요...어떻하면  좋을까요?
당장 입을바지두 없어서 몇벌사긴했는데..잃어버린거라 좋케해결하고 싶어서 기다린건데...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분들때문에  이젠 못참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바지를 분실하시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분실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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