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달10킬로 빼는 약을 구매했는데 몇일후 2단계로 해야한다고 추가금액100만원정도를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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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헬스애니지먼트 ] 다이어트 한달10킬로 빼는 약을 구매했는데 몇일후 2단계로 해야한다고 추가금액100만원정도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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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25-10-01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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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을 한달 10킬로 빼는 구성으로 385000원 을주고 구매했습니다 매일 체크하면서 방향지시를 해주는듯 했지만 몇일후 1단계는 끝났고 2단계로 어떤 목표가 있냐고  물어서 10킬로 를 빼려한다고 하니 2단계로 가려면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 하라면서 100정도 그만 제시하기에 한달치 금액을 다 지불했다고 하니 2단계를 하려면 지불해야한다고 하네요.

상품명 : 10킬로 개선하기
가입시기 : 2025년 9월 21일
가입경로 : 모바일
증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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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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