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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목우촌 ] 소고기 식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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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덕수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25-10-26 21: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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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소고기 200그램 을 2025.10. 22.에 주문하여 2025.10. 23.에 배달 도착한 소고기를 구워서 밥상 위에 올려서 맛있게 먹을려고 했는데 고기가 질겨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소고기는 처음므로 본다. 고무줄 처럼 씹히지 않는다. 목우촌 관계자분 우리나라에서 이름있는 업체에서 이런 먹을수 없는 소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농협 목우촌에 소명요청 했는데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고기의 맛이 개인 차이라고만 하고 죄송하다고만하면서 공식 사과는  안한답니다. 소고기를 반은 먹을수 있고 반은 고무줄 같이 질겨서  씹다가 이빨이 불편할 정도로 고기 상태가  안좋습니다.
고의적인 혼합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소비자가 이런 피해가 없도록 시정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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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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