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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세탁소 ] 가죽롱코트 배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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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미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25-10-31 16: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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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전에 구입한 가죽롱코트를 입으려 하니 곰팡이가 피어서 신도세탁소 사장님께 세탁을 의뢰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사장님이 가죽코트에 주름이 있어 세탁소 다리미로 다리다 가죽이 손상이 되었다고 원상 복구가 어려우니 , 같이 세탁 맞이 치마2개와 셔츠1개 드라이 값을 안 받고, 손상된 부분만 자르면 무릎아래로 충분히 내려 오니 그렇게 처리 해 도 되겠냐고 하셔서, 동네에서 세탁물을 자주 맡기고 하니 이미 벌어진 일 그러마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하니 세탁물이 걸려 있어서 가죽코트를 입어보니 .. 왠일 입니까..... 내가 입고 싶어서 비싼 가격을 주고 산 롱코트가 숏코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탁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무릎아래까지는 내려 온다고 하지 않았냐 했더니 .......  세탁소 사장님은 이미 그 메이커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어쩌란 말이냐고 옷은 3년이 지나면 물어줄 책임이 없다고 고발하던지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다는건 알지만 ...... 가죽에 다리미를 사용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고 과실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장님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큰맘 먹고 장만한 롱코트 아끼느라 입지도 못했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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