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또집밥(오천항소재) ] 주차비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미희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25-11-16 23:06:23

본문

2025.11. 13(목) 낚시를  하기위해 등대민박에 예약했음.
도착하여 주차를 문의하니 사또집밥 식당 앞에 대라고 하고 주차하니 어떤분께서 식당에 왔냐고 질문하기에 등대민박에 왔고 사또집밥 앞에 주차 하라고 해서 주차중이라하니 그럼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주차하라고하여 요청대로 주차함
다음날 낚시를 하고오니 사또집밥에서 남의집 마당에 주차를 했으니 주차비를 내라고 함.
전무사정을 얘기하니..  등대민박에서는 사또집밥 맞은편 공터에 주차하라고 했다고함(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음)
우리에게 주차방향을 설명 하던분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냥 오지랖넓은 마을 주민이었던것같음.
결론은 제가 타인은 식당 마당에 주차를 한건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식당 마당 어디에도 주차비를 받는다는 안내문이 없었음.  민박집주인에게 문의시 뭘또 주차비를 받냐면 자기가 끼어들일은 아니라며 모른척 함.
 당일은 집주인과 싸우기싫어 싸움끝에 만원을 주고 집으로 귀가했으나 인터넷 검색 결과 그런경우 제가 주차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보고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금드린 영수증은 없으나 현금을 지불한부분에 대한 통화내역은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84 기타 변슬기 2011-12-06
3783 기타 정현숙 2011-12-06
3782 기타 정현지 2011-12-06
3781 유통 뀽뀽… 2011-12-06
3780 기타 장효정 2011-12-06
3779 생활가전 이향일 2011-12-06
3778 digital 2011-12-06
3776 기타 오선미 2011-12-06
3773 기타 박향원 2011-12-06
3771 기타 윤종민 2011-12-06
3770 기타 김선미 2011-12-06
3769 생활가전

처리

**
김미자 2011-12-06
3768 생활용품 정미선 2011-12-06
3767 기타 박용수 2011-12-06
3766 기타 박충만 2011-12-06
3765 기타 김현희 2011-12-06
3764 기타 이동근 2011-12-06
3763 생활용품 박수경 2011-12-06
3762 식음료 김수민 2011-12-06
3761 통신 서길영 2011-12-06
3760 digital 강가에 2011-12-06
3759 통신 조민호 2011-12-06
3758 통신 정수경 2011-12-06
3757 기타 윤미숙 2011-12-06
3756 통신 박은경 2011-12-06
3755 자동차 강승희 2011-12-06
3754 생활가전 유철우 2011-12-06
3753 기타 백철 2011-12-06
3752 기타 신정섭 2011-12-06
3751 기타 이종민 2011-1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