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의 갑질로 현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가 묶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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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오스큐브 ] 사이트의 갑질로 현금에 상응하는 마일리지가 묶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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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승재
  • 조회수 : 1,026회
  • 작성일 : 25-12-17 13:49:16

본문

https://www.chaoscube.co.kr/ 라는 사이트는 디아블로 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현금을 통해 마일리지를 충전할 수 있고 그 충전된 마일리지로 사용자들 사이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현금을 충전만 할 수 있고 출금을 하지는 못합니다
마일리지는 아이템을 사는 용도로만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간의 마일리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일리지를 이동하지말라는 경고를 받았고 그 후로 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9만원어치의 마일리지가 있는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무런 통보나 내용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사용이 안된다고만 알림이 뜨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와 현금은 1:1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49만마일리지, 즉 49만원어치의 현금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사이트의 갑질에 의해 사용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1533-1628 고객센터 전화번호인데 고객센터는 운영이 되지않는다고 통화연결도 되지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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