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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 소비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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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윤숙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8-28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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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하고 짜증이 나네요.
내용은 4월30일날 나이키 에어맥스를 208,000에 구매했는데 헬스클럽 실내에서만 신던 신발이 밑창에어가 터진거에요 ( 참고로 저는161cm에49kg 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as신청을 했고 as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검사결과 소비자 부주의라고 결론을 내린겁니다. 운동할때 신는신발이라 한달에 몇 번을 신었겠고 실내에서 신은 신발이다라고 말을해도 같은말만 반복하고 소비자센터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아니 도대체 그신발 감정하는 사람들은 바보도 아니고 실외에서 신었고 실내에서 신었는지 구분도 못하면서 자기내들 맘대도 결론내리고 무적건 소비자과실이라 그러고 제가 100kg 넘는 사람도 아니고 상담하는 태도도 알아서 맘대로 하라는 식에 기분나쁘고 신발사고 카드값도 아직 않끝났는데 어떻하면 좋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착화중이신 해당운동화의 에어가 터져  정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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