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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스 ] 여자 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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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익
  • 조회수 : 1,156회
  • 작성일 : 26-01-06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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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랑 1월1일 새롭게 시작할려고 김해 롯대 아울렛을 방문을 하였습니다
전 점퍼가 마음에 든게 있어서 샀지만 여자친구는 돌아가는 길까지 마음에 든게 없어서 길으로 가려고 가는중 7번 게이트에 닥스 구두 파는걸 봤습니다
여자친구는 망설임도 없이 마음에 든다고 구두 왼쪽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곤 결제는 제가했죠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는데 그 기분도 잠시 집에 가서 오른쪽 신발을 신더니 악 하는 소리와 함께
발바닥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판매상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다음날 하기로 마음 먹었죠 다음날 롯대 아울렛 삼담센터와 통화를 한 후 판매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분은 많이 나빠지만 새해부터 내지 않기로 마음 먹었죠 근데 판매자 분은 제대로된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쇠에 찔려서 소독이라도 해야 했어요
판매상에게 병원 소독비 3만원만 달라고 하니 안준다더군요 그리곤 신발은 다른걸로 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삿던 신발보다 사이즈가 큰게 왔네요 다시판매상과 통화를 하니 이상한 소리만 하는겁니다 그리곤 다시 제대로된 사이즈 신발이 6일에 도착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미용사여서 종일 서서 일 합니다 발이 엄청 중요한 직업이기에 얼마 안되는 소독비를 달라고 하니 안준다는 답만 합니다
닥스 부츠 회사랑도 통화를 했지만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롯대도 그러고 서로 미루기만 합니다
여자친구가 다치지만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 갈려고 했는데 압정에 찔려도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소독도 안된 못에 찔렸어요 너무 얼울 합니다
새해첫날 기분좋게 물건을 사러 갔지만 그렇지 못한 일을 당했네요 다른분들은 이런 피해가 없길 바라며
제대로 된 수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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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매후 착용중 신발의 하자로 신체상 손상을 입으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통증이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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