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올피채의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올피채의원 강남점 ] 앞서 올린 올피채의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신영
  • 조회수 : 663회
  • 작성일 : 26-01-30 13:56:11

본문

글 번호 : 1484171
제가 앞서 올린 글에 담당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이곳에서 조정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무엇을 해야 이 상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해석이 어려워 문의 남깁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903 기타 김보연 2011-12-01
2902 유통 한윤화 2011-11-30
2897 기타 이은석 2011-11-30
2896 통신 김태숙 2011-11-30
2895 기타 윤미주 2011-11-30
2894 기타 김경윤 2011-11-30
2893 기타 고민 2011-11-30
2892 생활용품 김혁 2011-11-30
2890 기타 김선미 2011-11-30
2884 기타 이한제 2011-11-30
2880 기타 원성진 2011-11-30
2879 유통 박정미 2011-11-30
2878 유통 최기연 2011-11-30
2875 digital 김유진 2011-11-30
2874 통신 엄수용 2011-11-30
2873 digital 박혜진 2011-11-30
2872 생활용품 이계선 2011-11-30
2867 기타 반품불가 2011-11-30
2866 기타 윤현영 2011-11-30
2864 기타 이예진 2011-11-30
2863 기타 손지민 2011-11-30
2862 통신 우창훈 2011-11-30
2861 기타 이은석 2011-11-30
2858 기타 박순임 2011-11-30
2856 기타 한미나 2011-11-30
2854 기타 정혜윤 2011-11-30
2852 기타 이윤희 2011-11-30
2850 기타 김정현 2011-11-30
2846 digital 과대광고 2011-11-30
2839 건설 쁘띠꺄루 2011-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