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자동차공업사의 폭리 및 정비내역서 발급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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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자동차공업사 ] 구룡자동차공업사의 폭리 및 정비내역서 발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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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재원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09-03 0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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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9월 2일 오전 10시경 구룡터널 부근에서 시동이 꺼져 한화보험 긴급처리반에 연락함
2. 긴급서비스 기사가 밧데리 및 제너레이터 고장이라고 고지 함
3. 현장에서 일단 밧데리 교환 후 서비스 기사가 안내하는 구룡공업사에 자동차로 이동
4. 구룡공업사 사장이란 사람이 제너레이터와 밧데리 등의 수리비로 55만을 요구
5. 오전에 급한 일 때문에 일단 수리를 맡기고 볼일을 보러감
6. 2시간 후 공업사로 돌아와서 차량정비내역서를 요구하니 간이영수증에 토탈금액만 적어서 제시함
7. 부품비과 공임비가 각각 적힌 정비내역서를 달라고 하니 그런 법은 없다며 거부
8. 아무래도 믿을 수 없으니 정비내역서를 계속 요구하자 폭언과 위압적인 태도로 공포분위기 조성
9. 결국 카드로 45만원을 결재하고 나오려는데 공업사측이 끊어 준 간이영수증과 제너레이터 부품구입비
    사본을 공업사 사장과 직원 한명이 임의로 찢어버림

당연히 발부해야 하는 정비내역서를 발부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겠다는 구룡공업사의 자세와 손님에게 폭언을 해가면서 모욕을 준 행위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바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구룡공업사 주소: 서울 서초구 동산로 80 (전화 02-572-99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비업체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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