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월에 네이버로 예약해서 26년3월날짜가 오래되어 예약날짜에 못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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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블랑헤어 성신여대2호점 ] 2025.08월에 네이버로 예약해서 26년3월날짜가 오래되어 예약날짜에 못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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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492회
  • 작성일 : 26-03-15 1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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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오랜기간이기도 했고,
헤어샵에서 따로 예약문자나 이런걸 보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쇼방지로 예약금1만원을 걸어  예약당시 네이버로 예약할때 결제하라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당일취소시 예약금 환불이 불가하다라고 되어있는데
당일 예약시간지나서 헤어샵 전화를 받고 알게되었습니다. 다른날짜로 변경도 안되며, 예약금 1만원 환불부가.
그렇다고 지금 바로 간다해도 뒤에 예약손님때문에 안된다. 저한테는 방법이 없는 결정권이였습니다.
예약금1만원 환불도 안되고 물론 날짜를
못보고 지난거엔 제 잘못도 있습니다.
업체쪽에서도 다른방법도 하나도 없이  예약금 환불도 안되고, 다른날짜변경도 안되고 전부 몰수하기엔 좀 억울한거 같습니다.
예약금 전액 몰수는 소비자분쟁 기준상 과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날 통화한 음성녹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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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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