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사지프로그램 중지를 하고싶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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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비만센터 ] 맛사지프로그램 중지를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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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효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9-23 0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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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을 주고 35회 맛사지 프로그램을 하게됐는데 전혀 효과도 없고 또 다른지역으로 옮기는 상황이 되어서 계속 할수도 없어서 그만하고 싶어요.지금까디 17 회정도 받은거 같아요  나머지 환불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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