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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복 ] 안녕하셔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리로 연락을 하라고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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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호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3-09-23 13: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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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셔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리로 연락을 하라고 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작년 12월 하순경에 리복 대리점 (마리오점)서울소재 에서 14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3~4개월 부터 오른쪽 엄지 발가락윗분분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아주 많이 떨어져 나가서 못신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복as측에 연락하니 근처 대리점에 맡기고 리복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운동화를 맡기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소비자 과실이라고 as도 안되고 교환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너무어이없음...
비닐소재가 떨어져 나간곳이 엄지발가락 윗부분이구요 이곳은 접히는 곳이기때문에 전 당연히 as 나 같은 물품으로 교환되는줄 알았습니다
리복측 얘기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구요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운동화 이부분은 튼튼히 안만든 리복측 책임이라고 합니다
1년도 안된 운동화의 밑의 사진과 같이 파손 되었는데 왜 소비자의 과실인지는 ? 이해가 안갑니다
아울러 검색창에서 리복에 관한 as부분이 참 많던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k2 등산화는 5년이 넘어도 as는 물론 밑창갈이 까지 해주는데 말입니다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다 as나 동종품목으로 교환안된다 이런건 없어져야 할부분같습니다
해결좀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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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운동화의 하자발생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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