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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조이클럽 ] 보증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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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화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26-06-23 1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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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콘도회원권 구입후 회원가로 콘도 이용이 가능하며 1년후 무조건 반환해 준다고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사용하려고보니 인터넷가와 다를게 없었으면 주말 사용하려고 하니 방이 없다고해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취소 요청하니 1년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여 1년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렸습니다
계속 반환 요청을 하니 담당자가 바뀌었다 다른 더 좋은 상품이 있으니 교환해 주겠다 무조건 환불 요청하니 담당자가 연락주겠다며 차일 피일 미뤄지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5년 경과하면 법정 기일이 끝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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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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