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유리 파손으로 인한 교체 요청 관련 답변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폰 유리 파손으로 인한 교체 요청 관련 답변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유현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3-09-26 15:04:53

본문

소비자 고발 센터의 답변글은 잘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리 파손이나 액정 화면의 파손등은 소비자 관리 부주의에 의한 의견에도
소비자로서 동의합니다.
다만 소비자로서 아이폰 3,4를 사용해 왔고 책상에서나 호주머니에서 떨어 뜨린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깨뜰릴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이폰3부터 사용해온 통례를 볼 때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소비자 입장에서 더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의무를 충분히 다한 것은 1)떨어 뜨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케이스와 보호필름까지
붙였으며 2)유리만 금이 갔고 액정은 아무 문제없다는 것은(유리파손 외에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사의 불량일  확률이 높고 지금도 파손 당시의 상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의
큰 충격이라면 외부 손상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품상 하자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며, 또 유리만 금이 간 상태인데 유리만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도 소비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것이
만약 아이폰을 생산하면서 소비자를 생각지 않는 것도 글로벌 기업들의 횡포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소비자의 주장입니다 차라리 유리 뿐만 아니라 화면까지 손상을 입어 330.000원을 교체비로 요구 한다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만 화면은 이상없이 작동하고 액정만 깨어졌는데 통채로 교환해야 한다는 것도 명백한 '갑의 횡포'라고 밖에 주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41 digital 정지연 2011-11-25
2140 생활용품 김정락 2011-11-25
2139 금융 김현주 2011-11-25
2138 통신 강래훈 2011-11-25
2137 통신 김용우 2011-11-25
2136 기타 서지형 2011-11-25
2135 기타 최선희 2011-11-25
2134 자동차 김길태 2011-11-25
2129 기타 도현숙 2011-11-25
2127 기타 석미희 2011-11-25
2118 기타 강윤정 2011-11-25
2106 기타 이한효 2011-11-25
2098 기타 정세진 2011-11-25
2097 digital 박초영 2011-11-25
2096 기타 김주형 2011-11-25
2095 기타 전혜민 2011-11-25
2094 생활용품 조은미 2011-11-25
2088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7 기타 박준영 2011-11-24
2086 기타 정현택 2011-11-24
2085 기타 이호민 2011-11-24
2079 digital 손화연 2011-11-24
2078 기타 이현아 2011-11-24
2074 자동차 이종대 2011-11-24
2073 기타 기건 2011-11-24
2072 금융 김미선 2011-11-24
2070 생활용품 김나영 2011-11-24
2068 통신 정상철 2011-11-24
2063 생활가전 정선희 2011-11-24
2062 금융 도장환 2011-1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