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어랩 ] 여행사가 여행경비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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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장근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3-10-10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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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박**외 10명은 여행사 투어랩과 금년 9월14 ~9월22일까지 터키투어 6박8일을 총 33.808.500에 계약하였으나 여행사 투어랩은 리턴 항공권 미구입을 이유로 8월 29일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계약금 3.300.00과 중도금 15.404.250은 기 지불된 상태였는데, 계약파기후 기지불된 여행경비중 9.700.000원이 환불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약관(계약서상의 특별약관)상 여행사 배상액( 여행경비 총33.808.500의 30%=10.142.550원)또한 지불되고 있지 않습니다. <BR>계 =19.842.550원 <BR>투어랩 02-702-0601<BR>대표 김** 010-****-****<BR>www.tourlab.biz<BR><BR>여행사 투어랩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BR>중재와 도움요청드립니다. <BR>계약서와 내용증명한부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박장근 님 모임 터키 인보이스.pdf (86.1K) DATE : 2013-10-10 09:57:53
- 내용증명.hwp (10.5K) DATE : 2013-10-10 09: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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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여행취소에 따르는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먼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