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월매트 A/S 불만제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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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월매트 ] 일월매트 A/S 불만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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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주
  • 조회수 : 279회
  • 작성일 : 13-10-23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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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매트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회사입니다.직원교육이 잘되어있지 않은건지..
작년구입한 전기매트a/s건으로 전화했는데 무척기분이나쁜네요..일단 일년이라는 기간A/S때문인지 구입시기 묻길래 작년구입.. 어디서 구입했냐고 물으면 금방 어디요 생각안남니다.잘모르겠다고..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산거같나고했습니다.제품이름 묻길래 애기했더니 그제품 홈쇼핑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네요.옥션..등에서 판매했는데 제 이력이없다고 황당하네요..
절 도둑 신문하듯 젤중요한건 고객as보다는 언제구입했는지 구입시기을 제일 먼저 따져 묻습니다.정말기분나쁨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전화해보니 GS홈쇼핑에서 작년에 구입한거 맞다고해요..억울한건 불친절하고 고객에 말에 귀기울이지않고 꼭도둑신문하듯 1년이라는k/s기간 따져서 돈내고 고쳐쓰라는거죠..좀더 확실한 시스템으로 상품만 팔지 말고 기본자세부터 고치세요..일월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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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전기매트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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