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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쇼핑 ] 스킬스벽걸이 농구대 프로미니후프와 공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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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경희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4-02-18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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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터파크쇼핑에서 벽걸이 농구대와 공두개를 2월10일에 주문하여 2월 12일 3시쯤 업체에서
공두개가 없고 벽걸이 농구대만 주문하려면 다시 처음 주문건을 취소하고 재주문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일단 이주문 내용은 저의 아들(고등학생2학년으로)이 한 것으로 알았다고하고
(정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 못함) 인터넷상으로 처음 주문 건만 취소하고
재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소거래를 인터넷으로 하니 배송예정중으로 업체 확인요망으로 되어 있어 다시 전화도 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이미 발송되었다고 하여 배송료를 저의에게
물어야된디고하고 환불 금액을 배송료를 제하고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억울해서 취소거래시간과 배송시점을 알아보니
저의가 취소한것은 3시30분쯤이고 배송기사가 제품을 받아간것은 (직접 전화상으로 확인함)
4시에서4시30분사이랍니다.
그러면 재주문 확인도 없이 배송하였다고 항의하니 인터파크에서 업체와 배송비를 반반으로
부담해서 환불하기로 하였는데 월요일까지 입금하겠다고 한사람이 아직 입금을 하지
않아서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취소거래를 한 것은 12일에 하였고 반품은 13일에 도착하여 바로 반품하였는데
인터넷상으로 반품날짜는 14일 입니다. 저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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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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