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예약금 환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복 ] 한복 예약금 환불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남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4-03-12 17:40:15

본문

3월2일 한복대여점여서 3자매가 대여를하고 예약금으로
둘은 10만원에 5만원씩
본인은 완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여한 한복이 맘에들지않아
제가 내돈으로 두명꺼 완불하게하고 저만 취소하려는데
언니가  10일날 전화해 취소의사 밝혀는데 11일 저녁에 전화해서
반만 받든지 그냥 입으라고 하네요~~
직접 전화 했더니  수선비에  드라이 완료 되어서 않된다고만 하네요
다른  한복집 물어 봤더니  둘언니들 완불한거로 하고 취소 해줄꺼라고
얘기해라고 해서  그런얘기도 했는데도  기분 나쁜 말투로  않된다고만 하니 답답하네요
한언니만 팔길이 수선산다고 했지
제꺼는 수선얘기 없었는데 ~~~
드라이도  세탁소에선 비싸도 15000원  정도인데
 50프로라니 속상하네요
그거라도 받아야하나요
아님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복 예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44 기타 최영현 2011-12-05
3541 생활용품 고영걸 2011-12-05
3540 통신 심소현 2011-12-05
3539 기타 김용수 2011-12-05
3538 기타 꼬부기 2011-12-05
3537 digital 김정재 2011-12-05
3536 생활가전 김순정 2011-12-05
3535 통신 윤영희 2011-12-05
3534 기타 박형진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