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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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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일
  • 조회수 : 1,318회
  • 작성일 : 12-02-22 11: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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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가 2월 13일에 출고가 됬습니다.  운전경력은 오래되지는 안았지만 솔찍히 고등학생때부터 몰래 타고 다녔지만 지금까지 무사고였구요.

그런데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도 좋고 차량도 튼튼하다고 해서 구입 하게되었습니다.

2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경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휴게소 가기전에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줄어들지가 안더라구요. 제가 앞차 후미 왼쪽을 밖고 뒷차가 제가 뒷쪽 오른쪽을 밖아습니다.
  그런데 저랑 밖은 차들은 진짜 멀쩡하더라구요 그런데 제차는 완전 짜부가 되버렸습니다, 진짜 허술한 느낌이 들더군요.
 
 제차가 지금 등록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임시운행기간이고 보험을 등록하지 않아서 차 명의가 제이름으로 되어있지안고 기아자동차로 되어있습니다.

 차를 또 할부로 사서  현대캐피탈에는 제 명의로 차를 구입한걸로 되있습니다. 
근데 차량 등록소에서는 제이름으로 된 차가 업다고합니다.

 
 그래서 리콜을 받기 위해서 기아자동차 딜러를 정비소로 불렀습니다.
  정비소에서는 브레이크 결함이 딱 잡을수있는게 아니라  가끔 한번씩 결함이 나는거면 잡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 진짜 무서워서 이차를 탈수가 업을꺼같습니다.

기아자동차 측은 그래도 제가 타다가 사고난거니까 절대 해줄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제 생각은 쫌 달라서요. 결함이 있는거 같기도하고 다른차에 비해서 제차는 완 전 개밖살이 나서 불안해서 탈수가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


사진- 흰색은 제차고 파랑색은 앞차입니다.

 


 
 
담당자 12-02-21 18:12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사고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글이 오셨는데. 근데 기아자동차에서 등록되지 않은차를 소비자인 저에게 차를 줫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아닌가요?? 결함이 있던없던간에 저희쪽에 지금 차량이 등록되어있지 않은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함문제도 사람들 말듣고 인터넷 찾아보고 하니까 결함이라는걸 잡기가 엄청 힘이들다 하더라구요 .
 제가 이차를 리콜 받으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피해 제보글 접수 당일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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