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as 문제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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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 ] 카메라 as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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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동찬
  • 조회수 : 283회
  • 작성일 : 14-04-21 16:22:51

본문

안녕하세요

올해 1월말에 카메라내수품 를 as맡겻습니다. 비용은 3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기사님께서 늦어도 한달쯤 걸린다는 as가 부품 문제로 2달여만이 지나 3월중순부터 as가 시작되었고
4월초에 제품을 받앗지만  동일한 증세로 하루도 못가 다시 고장 났습니다.
2차례 기약 없는 as를 받는 도중 기사님 실수로 인해 카메라가 완전히 고장 났다고 합니다.

기사님 께서는 동일기종의 세제품을 주신다고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as비용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기존의카메라를 수리 할것인지 아님 세제품을 받을건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제품에(as비용을 포함, 양해를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as비용은 환불 받아야 합니까? 아님 세제품을 받고 만족해야합니까?


수리도중 고장난 책임과 as를 못한 비용과 그리고 카메라를 쓰지도 못하고 4개월동안 기다린 시간이 억울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님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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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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