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미환불 및 일방적 교육 중단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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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맥스인포텍 ] 교육비 미환불 및 일방적 교육 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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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기은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4-06-05 1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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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주)맥스인포텍에서 아이튜터 화상교육을 6개월간 실시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교육비를 카드 6개월 할부로 요구하며 불만시 교육비 환불처리가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고 카드선결제 후 3개월 화상과예를 받던중 개인적 사유로 환불조치를 요구했음에도 환불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전화연결도 되지 않고 홈페이지에는 일방적인 교육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담을 하기 위해 방문했던 교사(계약자이며 전주지점 대표로 되어있음)에게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글을 남겨봅니다.환불 받아야할 교육비는 3개월분으로 총 90만원 입니다. 참고로 계약하고 상담했던 전주지점 대표는 조광훈이란 사람입니다. 본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상교육 신청후 해지요청 하셨는데 연락이두절되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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